[교육 신청/기타] ‘재참가’는 무엇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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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(주)CiT코칭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,039회 작성일 23-03-24 16:13본문
재참가는 수료한 수업을 다시 들으실 경우에 선택하시면 됩니다.
이외, 빠진 일차의 보강신청을 6개월이 지난 후에 하실 경우에도 ‘재참가’로 신청하셔야 합니다.
재참가는 일차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즉, 2일 차만 다시 듣고 싶다면 2일차만 재참가하시면 됩니다.
6개월 지나 보강을 놓쳐 재참가로 듣는 경우엔, 빠진 일차를 다 들으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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